• 홈으로
  • 로그인
  • 회원가입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식약처, 2019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차등적용 품목 공고

.「약사법」제38조, 제42조,「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8조,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2019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차등적용품목을 선정·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