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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의약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이용관련 지정시설 및 의약품,식품 품목추가 지정
첨부파일 :
공고.hwp 
대한약사회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176호

"의약품 및 의약외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이용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2017-56호, 2017.6.29.)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제조시설을 식품 제조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및 품목을 추가 지정한 업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 의 경

1. 건 명 : 의약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이용 지정 관련 지정시설 및 의약품·식품 품목추가
2. 지정내역
가. 지정번호 : 제33호(‘16.5.27.)
나. 업소명 및 대표자 : 케이지씨예본 주식회사(대표자: 이창효)
다. 소재지 : 충청북도 충주시 가주농공2길 27(가주동)
라. 추가지정시설 :
1) E-line 제조시설 : 분무건조실(분무건조기*), SD충전실(분무건조기-2차싸이클론), 분말포장실, 제품반출실, 세척보관·대기·세척실(2), 남녀탈의실, 남녀갱의실,
복도2, 조정실(2), 세척실(3), 전실1,2
* (일체형) : 제품탱크, 온수탱크, 챔버, HAPA필터(아토마이저, 챔버, 싸이클론), 1차싸이클론, 집진기, CIP탱크(열수, 알칼리수), CIP교환기, CIP탱크(회수탱크),
전기히터, 제습기, PRE필터(히터), Air Boom
2) 옥상공조실, 수처리실2, 유틸리티실3
마. 추가지정품목
1) 의약품 : 예본인삼30%에탄올엑스(6.7→1)(원료)
2) 식 품 : 식물혼합농축액분말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