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연수교육 면제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2020년 및 2021년 약사연수교육 면제 대상에 해당되시는 경우 내용을 참고하시어 면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약사연수교육 면제 확인은 당해년도에 한하므로,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매년 면제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의약품, 의약외품, 동물약 등 제조, 품질, 안전, 수출입 관리약사는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연수교육 면제 인정 절차]
첨부된 "연수교육 면제 신청서(별지 제4호의3 서식)" 작성 -> 시도지부 및 분회 또는 대한약사회(이메일 kpa-edu@daum.net 팩스 02-585-7630)에 제출-> 면제 신청서 및 면제 증빙서류 확인 후 면제처리
【첨부서류】연수교육 면제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시) 면 제 제1항 | 환자의 조제 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1호) | ⇒ 휴직자 : 휴직계 또는 재직증명서(휴직기간 명시) ⇒ 퇴직자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일반·행정기관/의료기관 소속자로 환자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재직증명서 | 군 복무 중인자(2호) | ⇒ 병적증명서, 군입영사실확인서, 현역복무확인서 | 학교에 재직 중인 자(3호) | ⇒ 교수 및 연구원 : 재직증명서(비고란에 직위/직책 명시) | 약학대학 대학원 재학생(4호) | ⇒ 당해연도 성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 휴업, 폐업, 해외체류 및 보직변경 등으로 6개월 이상 의약품 조제·판매·관 리 업무 미종사자(5호) | ⇒ 해외체류 : 출입국사실확인서 ⇒ 휴·폐업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휴·폐업 사실 증명원 ⇒ 업무 변경 : 재직증명서(비고란에 관리약사아님을 명시) | 신규 면허취득자(6호) | ⇒ 면허증 사본 |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연수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 하는 자(7호) | ⇒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연수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약국, 의료기관의 폐업·이전 등으로 사실증명이 곤란한 경우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기 근무이력 조회 결과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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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면제신청 문의 : 02-3415-7650/ 면허신고 문의 : 02-3415-7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