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회는 「약사법」 제15조 및 동법 제35조,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약사연수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의약품(의약외품·동물용의약품 포함) 업체에 근무하는 제조·품질·안전·수출입 관리약사를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받은 「2021년 약사연수교육 계획」에 따라, 제3차 연수교육을 다음과 같이 온라인으로 개최하오니, 귀사에 근무하고 계신 관리약사분들이 교육 당일 온라인 연수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2021년 면허신고제 시행(참조:약사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연수교육 미이수자의 경우 면허신고가 반려되므로 관리약사가 아닌 마케팅, 연구, 영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면제 대상(참조:대약사이트>교육>공지면제안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신청서와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kpa-edu@hanmail.net으로 보내시어 면허신고 반려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사면허신고 및 연수교육 업무지침 제5호 :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의약품 조제·판매·제조·품질·안전·도매 관리 업무(약사의 면허범위 내 관리약사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면제 대상임
- 다 음 -
◼ 일 시 : 2021.9.15(수) 09:00~18:00(8시간)/당일 온라인교육 이수 가능(시간 엄수)
◼ 인정평점 : 8시간(8평점 인정), 4시간(4평점 인정)
◼ 신청기간 : 2021.9.6(월)09:00~9.10(금)18:00(선착순450명)
◼신청방법 : 대한약사회(http://www.kpanet.or.kr), 제약유통위원회(http://www.kpaips.com)
사이트 → 사이버연수원 바로가기 배너 클릭 통해 교육 신청
◼ 교육대상 : 의약품(의약외품·동물용의약품 포함) 제조·품질·안전·수출입 관리약사
※ 모바일, 아이패드 수강 불가하며, 환불은 신청기간에만 가능합니다.
※ 동물용의약품 도매관리자는 시도지부약사회 도매업체 관리약사 교육 4평점을 이수해야함
※ ‘21년도 마지막 4차 교육은 11월 예정이며,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