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약사법」제37조의 4 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7조의 2에 의거, 안전관리책임자는 2년 이내에 16시간의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의무교육을 받도록 규정되어 2014.10.10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본회는「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7조의 3 제4항에 의거, 식약처로부터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2020년 안전관리책임자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에 따라 외부 집체교육이 불가능하여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3.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귀사에 근무하는 안전관리책임자가 동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교육명 : 2020년 안전관리책임자 실시간 온라인 교육
○ 일 시 : 2020.10.15.(목)~16(금) 09:00~18:00 (2일, 16시간)
○ 접수기간 : 2020. 9.23(수)~9.25(금) (선착순마감) ※ 대리출석 절대불가
○ 교육대상 : 안전관리책임자(식약처 신고 등록한 자) 또는 교육 희망자
- 신규(변경) 안전관리책임자는 신고수리일자로부터 6개월 이내 교육이수해야함
- 교육일정 연기로 부득이하게 교육이수 의무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20.12월말까지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에서 제외
○ 교육비 : 180,000원(부가세 없음)
○ 교육 미이수 시 : 과태료 50만원(약사법 제98조 제1항 제4호의 3)
○ 프로그램 : 별첨
○ 교육문의 : 02-3415-7650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