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 목적
의약품 신약 등의 재심사, 의약품의 재평가, 부작용 보고 등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로 국민 건강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교육을 받아야 함
○ 교육 관련근거
약사법 제37조의 4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7조의 2 의거 실시함
(본회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7조3 제4항에 의거,
14.10.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
○ 교육 이수시간
2014년 10월 10일 기준으로 2년마다 16시간 교육이수
('16.3.30~) 신규(변경)자는 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함
(단, 신고수리일 이전 2년 이내에 교육을 받은 경우 제외)
○ 교육 미이수 시 불이익
약사법 제98조 제1항제4호의3,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
약사법 시행령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 가중처분됨
○ 2020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연기일정(대한약사회)
구분 | 교육 연기 일정 | 교육시간 및 교육비 | 장소 | 교육신청 |
1회 |
<연기> →7.16~7.17
| 09:00~18:00(2일) 총16시간 20만원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6층 대회의실 (지하철 5,6호선 공덕역6번출구앞 /마포구 만리재로14) | 6.29(월)~7.10(금)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팝업창 or 제약유통위원회 홈페이지 팝업창 |
※ 4월 교육연기로 인해 의무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교육 신청자는 상반기 내에 교육이수 시
과태료 처분 대상에서 제외 예정으로 차기 교육*을 필수 이수하시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예정)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6.11~6.12)
○ 교육문의
대한약사회 민원팀 김영희 과장(☎02-3415-7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