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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대한약사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567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3종) 및 재지정(6종)

2019년 12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