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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등 제조(수입)관리자 교육 관련 질의응답 배포 (2019.5.27)

약사법 제37조의2(제조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및 같은 법 제42조(수입 준용)에 따른 의약품등 제조(수입)관리자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대상, 이수시간 및 기간 등 주요 질의응답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