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4.26(수)~4.27(목)>
○ 교육 목적
의약품 신약 등의 재심사, 의약품의 재평가, 부작용 보고 등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로 국민 건강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정 의무교육임
○ 교육 관련 근거
「약사법」 제37조의3, 제37조의4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7조의2, 제47조의3에 의거 실시함
(본회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7조3 제4항에 의거,
14.10.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
○ 교육 이수시간
2014년 10월 10일 기준으로 2년마다 16시간 교육이수를 해야 하며
신규(변경)자는 신고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함
(단, 신고수리일 이전 2년 이내에 교육을 받은 경우 제외)
※ 현재 교육 주기 : 2022.10.11.-2024.10.10
○ 교육 미이수 시 불이익
약사법 제98조 제1항제4호의3,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
약사법 시행령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 과중처분됨
○ 2023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일정(대한약사회)
구분 | 일시 | 교육비 | 교육방식 | 교육 접수기간 |
1회 | 4.26(수)~4.27(목) 09:00-18:00 | 180,000원 | 온라인 교육 | 4.17(월)-4.21(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