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약사법」 제37조의 4및 「의약품등의안전에 관한규칙」 제47조의 2에 의거하여 안전관리책임자에게 2년 이내에 16시간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 하고 2014.10.10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한약사회는 식약처로부터 안전관리책임자교육 기관으로 지정(‘14.10.10)되어 2015년 2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6년 안전관리책임자교육 계획서」에 의거하여 연 2회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016년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일정표 |
연번 | 교육개최일 | 교육기관명 | 문의전화 | 비고 |
1 | 1.27.(수)~1.28.(목) | 대한약사회 (4층 강당) | 02-3415-7611 | 1.27(수) 기본과정 1.28(목) 심화과정 |
2 | 3.10.(목)~3.11.(금) | 한국의약품 안전관리원 | 02-2172-6759 | |
3 | 5.19.(목)~5.20.(금) | 한국의약품 수출입협회 | 02-6000-1833 | |
4 | 7.7.(목)~7.8.(금) | 한국의약품 안전관리원 | 02-2172-6759 | |
5 | 9.28.(수)~9.29.(목) | 대한약사회 (4층 강당) | 02-3415-7611 | 9.28(수) 기본과정 9.29(목) 심화과정 |
6 | 11.10(목)~11.11.(금) | 한국의약품 안전관리원 | 02-2172-6759 | |
※ 교육개최일은 교육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교육비등 교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기관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