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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2차 안전관리책임자교육(9.28~29) 개최 안내

1. 약사법」제37조의 4 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7조의 2에 의거,
안전관리책임자는 2년 이내에 16시간의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의무교육을 받도록 규정되
어 2014.10.10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대한약사회는「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7조의 3 제4항에 의거, 식약처로부터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2016년 제2차 안전관리책임자교육 일정을 다
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귀사에 근무하는 안전관리책임자가 동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협
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교육명 : 2016년 제2차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 일 시 : 9. 28(수)~29(목) 09:00~18:00 (2일, 16시간 교육, 중식제공)
○ 장 소 : 대한약사회 4층 강당(서울 서초구 효령로 194)
○ 교육대상자 : 안전관리책임자(식약처 신고 등록한 자) 또는 교육 희망자
○ 교육시간 및 교육비 : 16시간, 20만원
○ 교육 미이수시 : 과태료 50만원(약사법 제98조 제1항 제4호의 3)
○ 프로그램 : 별첨
첨부:  교육 질정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