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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안내

2024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4.24(수)~4.25(목)>

 

 

○ 교육 목적

의약품 신약 등의 재심사, 의약품의 재평가, 부작용 보고 등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로 국민 건강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정 의무교육임

 

○ 교육 관련 근거

「약사법」 제37조의3, 제37조의4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7조의2, 제47조의3에 의거 실시함

 (본회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7조3 제4항에 의거,

 14.10.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

 

○ 교육 이수시간 

 2014년 10월 10일 기준으로 2년마다 16시간 교육이수를 해야 하며

 신규(변경)자는 신고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함

 (단, 신고수리일 이전 2년 이내에 교육을 받은 경우 제외)

 

○ 교육  미이수 시 불이익

약사법 제98조 제1항제4호의3,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

약사법 시행령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 과중처분됨

 

 

○ 2024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일정(대한약사회)

일시

교육비

교육방식

교육 접수기간

1

4.24(수)~4.25(목)

09:00-18:00

190,000원

실시간 온라인 교육

4.8(월)-4.12(금)
대한약사회 또는 산업유통위원회

 사이트 배너 진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