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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책임자 교육 관련 질의응답 개정 알림
대한약사회

약사법 제37조의4에 따른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관련 질의응답  중 교육이수시간 등 일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관련 Q&A' 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