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5.16~17)
「약사법」제37조의 4 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7조의 2에 의거, 안전관리책임자는 2년 이내에 16시간의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의무교육을 받도록 규정되어 2014.10.10부터 시행하고 있는 바,
본회는「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7조의 3 제4항에 의거, 식약처로부터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2019년 안전관리책임자교육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교육일정
- 교육명 : 2019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 일 시 : 2019. 5.16(목)~17(금) 09:00~18:00 (2일, 16시간교육, 중식제공)
- 장 소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회의실(6층)
(서울 마포구 소재, 지하철 5.6호선 공덕역 6번 출구 바로 앞)
- 교육대상자 : 안전관리책임자(식약처 신고 등록한 자) 또는 교육 희망자
- 교육시간 및 교육비 : 16시간, 20만원
○ 교육신청 접수 : 5.2(목)~10(금)
- 본회 홈페이지 및 제약유통위원회 홈페이지 팝업창 온라인 접수
○ 교육 미이수 시 : 과태료 50만원(약사법 제98조 제1항 제4호의 3)
※ (참고) 2019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일정
교육기관 | 안전관리원 | 대한약사회 | 안전관리원 | 수출입협회 | 안전관리원 |
교육일자 | 3.21~22 | 5.16~17 | 7.11~12 | 9.18~19 | 11.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