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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479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임시마약류 지정 등)에 따라, 국민보건상 위해발생이 우려되는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1종)하고, 효력기간 등의 만료에 따라 재지정이 필요한 임시마약류 물질(21종)을 임시마약류로 재지정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 11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