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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의약품 임상평가 실시 공고(제2014-16호, '14.1.21.) 2. 「약사법」제33조 및 제42조제5항 및「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라 '세페타메트피복실염산염' 성분 제제에 대한 임상 재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시하고, 해당 업체로 하여금 후속조치를 이행토록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가변경 반영 일자: 202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