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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272호'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3조의2 제5항에 따라 2020.5.15.까지 접수된 대조약 선정 요청건을 검토하여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또한 의약품 개발업체에 편의 제공을 위하여 대조약 선정절차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