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3725(2020.6.25.) 관련입니다.
2. 식약처가 수도권 지역 대상 강화된 코로나 19 방역조치 무기한 연장('20.6.12~)으로 인해 다음과 같이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일정 변경을 알려왔습니다.
3. 또한 지난 5월 공지한 바와 같이 부득이하게 교육이수 의무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교육 신청자에게는 '20.12월말까지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2020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일정 변경 알림
| 2월 | 4월 | 6월 | 7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대한약사회 |
| <연기> |
| <연기> |
| 1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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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약품 안전관리원 | <취소> |
| <연기> 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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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예정> | |
한국의약품 수출입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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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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