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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일정 변경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3313(2020.6.5.) 관련입니다.

2. 식약처가 수도권 지역 대상 강화된 코로나 19 방역조치 시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일정 변경을 알려왔습니다.

3. 또한 지난 5월 공지해드린바와 같이 부득이하게 교육이수 의무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교육 신청자에게는 '20.12월말까지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2020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일정 변경 알림

 

 

2월

4월

6월

7월

9월

11월

12월

대한약사회

 

<연기>
23~24

 

16~17

 

 

 

한국의약품

안전관리원

<취소>
27~28

 

<연기>
11~12

 

 

5~6

<예정>

한국의약품

수출입협회

 

 

 

 

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