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3100(2020.5.27.) 관련입니다.
2. 식약처가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과 관련하여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당초 ‘20.6월까지로 연장한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이수기한을 ’20.12월말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알려온 바, 이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2020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관련 알림
○ 교육 이수기한 연장
’20.6월말까지 → ‘20.12월말까지
○ 부득이하게 교육이수 의무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교육 신청자는 ’20.12월말까지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