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약사법」제37조의 4 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7조의 2에 의거, 안전관리책임자는 2년 이내에 16시간의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의무교육을 받도록 규정되어 2014.10.10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본회는「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7조의 3 제4항에 의거, 식약처로부터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2021년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 외부 집체교육이 불가능하여 실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3.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귀사에 근무하는 안전관리책임자가 동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교육명 : 2021년 안전관리책임자 실시간 온라인 교육
○ 일 시 : 2021.4.29(목)~4.30(금) 09:00~18:00 (2일, 16시간)
○ 접수기간 : 2021. 4.19(월)~4.23(금) (선착순마감) ※ 대리출석 절대불가
○ 교육대상 : 안전관리책임자(식약처 신고 등록한 자) 또는 교육 희망자
- 신규(변경) 안전관리책임자는 신고수리일자로부터 6개월 이내 교육 이수해야함
○ 교육비 : 180,000원(부가세 없음)
○ 교육 미이수 시 : 과태료 50만원(약사법 제98조 제1항 제4호의 3)
○ 프로그램 : 별첨
○ 교육문의 : 02-3415-7650/7629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