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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주관, 2026년 안전관리책임자교육 안내 <4.29(수) - 4.30(목) >

2026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일정

 

교육주관 : 대한약사회

일정안내

일시

장소

교육비

교육 접수기간

1

4.29()~4.30()

09:00-18:00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

230,000

4.13()-4.17()
대한약사회 또는 산업유통위원회

 사이트 배너

 

추후 공문 발송 예정

 

교육 목적

의약품 신약 등의 재심사, 의약품의 재평가, 부작용 보고 등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로 국민 건강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정 의무교육임

 

교육 관련 근거

약사법37조의4(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47조의2

 (본회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73 4항에 의거,

 14.10.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

 

교육 이수시간 

 20141010일 기준으로 2년마다 16시간 교육이수를 해야 하며

 신규(변경)자는 신고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함

 (, 신고수리일 이전 2년 이내에 교육을 받은 경우 제외)

 

의무교육 대상자 중 금번 교육주기인 [202410~ 202610]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신 분은 다음 주기 [202610~ 202810]가 도래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교육을 이수하시어 과태료 발생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미이수 시 불이익

약사법 제98조 제1항제4호의3,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

약사법 시행령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 과중처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