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일정
○ 교육주관 : 대한약사회
○ 일정안내
구분 | 일시 | 장소 | 교육비 | 교육 접수기간 |
1회 | 4.29(수)~4.30(목) 09:00-18:00 |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 | 230,000원 | 4.13(월)-4.17(금) 사이트 배너 |
※ 추후 공문 발송 예정
○ 교육 목적
의약품 신약 등의 재심사, 의약품의 재평가, 부작용 보고 등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로 국민 건강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정 의무교육임
○ 교육 관련 근거
「약사법」 제37조의4(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7조의2
(본회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7조3 제4항에 의거,
14.10.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
○ 교육 이수시간
2014년 10월 10일 기준으로 2년마다 16시간 교육이수를 해야 하며
신규(변경)자는 신고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함
(단, 신고수리일 이전 2년 이내에 교육을 받은 경우 제외)
의무교육 대상자 중 금번 교육주기인 [2024년 10월 ~ 2026년 10월] 중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신 분은 다음 주기 [2026년 10월 ~ 2028년 10월]가 도래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교육을 이수하시어 과태료 발생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미이수 시 불이익
약사법 제98조 제1항제4호의3,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
약사법 시행령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 과중처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