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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희귀의약품 지정 공고(2019.9.2)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희귀의약품과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을 별표 1 및 별표 2와 같이 공고합니다.

변경연번
1. 희귀의약품 : 111, 207, 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