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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일정 변경 알림 10.15(목)~10.16(금)

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3725(2020.6.25.) 관련입니다.

2. 식약처가 수도권 지역 대상 강화된 코로나 19 방역조치 무기한 연장('20.6.12~)으로 인해 다음과 같이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일정 변경 알려왔습니다.

3. 또한 지난 5월 공지한 바와 같이 부득이하게 교육이수 의무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교육 신청자에게는 '20.12월말까지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2020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일정 변경 알림

 

2월

4월

6월

7월

9월

10월

11월

12월

대한약사회

 

<연기>
23~24

 

<연기>
16~17

 

15~16

 

 

한국의약품

안전관리원

<취소>
27~28

 

<연기>

11~12

 

 

 

5~6

<예정>

한국의약품

수출입협회

 

 

 

 

16~17